이용자보호기준 모범사례(대부채권매입추심) 제18조 (채권 관리의 내부통제)
이 법령의 취지
이용자보호기준(이하 “보호기준”)은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인채무자보호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개인금융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에 따른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이하 “회사”)의 임직원등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채권 관리의 내부통제) 회사는 제16조, 제17조 외에 임직원이 매입한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업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절차 및 기준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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