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보호기준 모범사례(대부채권매입추심) 제14조 (채권양수의 내부통제)
이 법령의 취지
이용자보호기준(이하 “보호기준”)은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인채무자보호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개인금융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에 따른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이하 “회사”)의 임직원등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회사는 개인금융채권의 매입 시 양도기관으로부터 개인채무자보호법 등 관련법령 준수를 위해 필요한 각 매입채권의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받아야 하며, 미 제공 또는 부정확한 정보 제공 시 환매할 수 있도록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법 제9조에 따라 장래이자채권을 면제한 채권을 양수하는 경우 해당 계약서에 장래이자채권 면제의 내용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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