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보호기준 모범사례(대부채권매입추심) 제12조 (임직원의 관리 및 교육)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대부금융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용자보호기준(이하 “보호기준”)은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인채무자보호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개인금융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에 따른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이하 “회사”)의 임직원등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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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회사는 임직원으로 하여금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와 관련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등 임직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회사는 임직원으로 하여금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와 관련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등 임직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총괄부서는 관련부서가 채권추심업무 담당자를 채용(등록)하는 경우, 관련 법규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정기(반기 1회) 또는 수시로 기존 채권추심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민원예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때 필요한 경우 소속 협회를 통하여 통합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총괄부서는 관련부서가 제2항에 따른 교육일시, 장소, 참석자 등에 대한 내용을 기록・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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