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보호기준 모범사례(대부채권매입추심) 제4조 (업무분장 및 조직구조)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대부금융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용자보호기준(이하 “보호기준”)은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인채무자보호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개인금융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에 따른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이하 “회사”)의 임직원등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회사는 개인금융채무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 등을 포함한 경영방침을 정하고, 이를 공식적인 문서로 표명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회사는 개인금융채무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 등을 포함한 경영방침을 정하고, 이를 공식적인 문서로 표명하여야 한다.

1.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절차에 관한 내용
2.교육훈련 등을 통한 개인금융채무자 보호 역량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내용
3.회사는 각 부서의 업무분장 및 조직구조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여 개인금융채무자보호 및 법령준수 의무와 관련된 업무 분장을 확정하여야 한다.
4.회사는 개인금융채무자보호 업무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인금융채무자보호에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적극 확보하여야 한다.

한국대부금융협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이용자보호기준 모범사례(대부채권매입추심)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