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보호기준 모범사례(대부채권매입추심) 제9조 (총괄부서의 업무 및 권한)
이용자보호기준(이하 “보호기준”)은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인채무자보호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개인금융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에 따른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이하 “회사”)의 임직원등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회사는 개인금융채무자 보호업무를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수행할 총괄부서를 최고경영진 직속의 독립전담조직으로 운영한다. 다만, 회사구조상 최고경영진 직속의 전담조직 구성이 어려운 경우 상기 취지를 훼손하지 않고 최대한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신속한 의사결정 구조로 운영한다.
총괄부서는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을 정하여야 하며, 임직원이 법령, 보호기준 및 보호기준에 따라 마련된 제반 기준, 감독당국의 행정지도 등을 준수하는지를 정기 또는 수시 점검하여야 한다.
총괄부서는 제2항에 따른 점검 및 민원처리 등을 위해 관련 자료제출 요구, 관련 임직원에 대한 출석 요청, 임점검사 등을 할 수 있으며, 자료제출 등을 요청받은 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한 조치가 곤란한 경우 그 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총괄부서는 개인금융채무자 보호 및 민원예방 등을 위해 채권관리의 모든 프로세스 상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도개선(개인금융채무자 보호업무와 관련된 부서 간 업무조정 및 역할분담 등을 포함)을 관련 부서에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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