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보호기준 모범사례(대부채권매입추심) 제16조 (소멸시효 완성채권)
이 법령의 취지
이용자보호기준(이하 “보호기준”)은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인채무자보호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개인금융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에 따른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이하 “회사”)의 임직원등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금융회사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출채권을 직접 추심하거나 그 추심을 채권추심회사에 위임할 수 없다.
회사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매각할 수 없다.
회사는 채권과 관련된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미리 당해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회사는 소멸시효가 임박한 채권의 소멸시효를 연장하기 위하여 그 이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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