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보호기준 모범사례(대부채권매입추심) 제25조 (보호기준의 제정 및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용자보호기준(이하 “보호기준”)은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인채무자보호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개인금융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에 따른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이하 “회사”)의 임직원등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회사는 보호기준을 제정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 이사회(이사회가 없는 경우 대표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관련 규정의 제정ㆍ개정에 연동되어 변경해야 하는 사항, 이사회가 의결한 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대표자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회사는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이 있거나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여 보호기준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감독당국의 유권해석이 있는 경우, 총괄부서 등의 개선 요구가 있는 경우 보호기준을 변경하여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보호기준의 제정ㆍ변경을 추진하는 부서는 총괄부서와 사전협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총괄부서는 제정ㆍ변경의 필요성을 개인금융채무자 보호 측면에서 검토하고 대표자에게 검토 결과를 보고한다.
회사는 보호기준의 제정ㆍ변경 사실을 임직원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안내하고 필요 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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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