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보호기준 모범사례(대부채권매입추심) 제5조 (보호감시인의 지정 및 해임)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대부금융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용자보호기준(이하 “보호기준”)은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인채무자보호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개인금융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에 따른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이하 “회사”)의 임직원등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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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회사는 업무집행책임자(임원, 감사 포함, 이하 같음) 중에서 독립적 지위의 보호감시인을 1인 이상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자산규모, 영위하는 금융업무의 성질상 업무집행책임자로 지정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호감시 업무 수행이 가능한 자(사실상 임원 포함)로 하여금 보호감시인의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회사는 업무집행책임자(임원, 감사 포함, 이하 같음) 중에서 독립적 지위의 보호감시인을 1인 이상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자산규모, 영위하는 금융업무의 성질상 업무집행책임자로 지정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호감시 업무 수행이 가능한 자(사실상 임원 포함)로 하여금 보호감시인의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보호감시인은 이사회의 결의로 선임하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사회 결의로 해임할 수 있다. 단, 이사회가 없는 경우에는 대표자의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 이사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내규 상 면직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기타 보호감시인으로서의 신분을 유지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호감시인은 개인금융채무자 보호의 업무특성,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3년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이사회가 없는 경우 대표자)에서 정하는 임기 동안 개인금융채무자 보호업무를 담당토록 하며, 재선임 될 수 있다.

회사는 보호감시인을 임명할 때 보호감시인으로부터 보호감시인 준법서약서를 제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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