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보호기준 모범사례(대부채권매입추심) 제17조 (담보권 실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용자보호기준(이하 “보호기준”)은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인채무자보호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개인금융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에 따른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이하 “회사”)의 임직원등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회사는 개인금융채권에 대한 담보권 실행 등에 있어 담보물권 경매 등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 및 절차를 정하고 임직원이 이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회사는 담보물권 경매 절차에서 대부업법에 따른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배당금을 신청하는 등 개인금융채권에 대한 담보물권 실행 시 대부업법에 따른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령하여서는 아니된다.
회사는 개인채무자보호법 제8조제1항에서 정하는 개인금융채무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경매를 법원에 신청하려는 경우 경매신청 예정일 등을 동법에 따라 개인금융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유체동산 압류를 지양하여야 한다.
1.채무원금이 월 생계비 이하인 경우
2.채무원금이 4인 가구 최저생계비 이상인 경우에도 채무자가 영구 임대주택에 거주하거나 기초수급자, 중증환자․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등 취약계층에 해당되는 경우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유체동산은 압류를 지양하여야 한다.
1.예금에 대한 압류 시 채무자의 1개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 등
2.보험에 대한 압류 시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3.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급여수급계좌의 예금
한국대부금융협회의 다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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