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보호기준 모범사례(대부채권매입추심) 제22조 (채권양도의 내부통제)
이 법령의 취지
이용자보호기준(이하 “보호기준”)은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인채무자보호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개인금융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에 따른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이하 “회사”)의 임직원등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회사는 임직원이 개인금융채권의 양도업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절차 및 기준(이하 “채권양도 내부기준”)을 별도로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1항의 채권양도 내부기준에는 개인채무자보호법 제13조제2항에서 정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회사는 법 제9조에 따라 장래 이자채권을 면제한 채권을 양도하는 경우 그 면제 사실을 양도계약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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