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감사에 관한 훈령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본부세관장이 그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할 때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감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감사"란 관세청 및 그 소속 기관(유관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속한 사람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ㆍ점검ㆍ확인ㆍ분석ㆍ검증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2. "감사부서"란 감사를 실시하는 부서를 말한다.3. "감사담당자"란 관세청 감사관실 및 본부세관 감사담당관실에 소속되어 감사활동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4. "감사대상기관"이란 감사대상이 되는 관세청 및 그 소속 기관과 소속 부서를 말한다.5. "수감기관"이란 감사를 받는 기관 및 부서를 말한다.6. "관세청감사시스템"이란 관세청 감사관실이 구축ㆍ운영하는 전산시스템을 말한다.7. "감사정보시스템"이란 감사원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구축ㆍ운영하는 전산시스템을 말한다.8. "유관단체"란 관세청장이 설립을 허가ㆍ승인하였거나 관리ㆍ감독하는 비영리 법인 등 기관ㆍ법인ㆍ단체를 말한다.9. "공직유관단체"란 유관단체 중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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