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복무요원 교육규칙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8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에 따라 대체복무요원(이하 "대원"이라 한다) 중 교육을 받는 대원(이하 "교육생"이라 한다)의 교육절차 및 학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교육센터"란 대원의 교육을 위하여 운영하는 교육시설을 말한다.2. "교육운영관"이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공무원(교육센터장을 포함한다)을 말한다.3. "학사관리"란 교육생 신상명세서 작성, 출석 관리, 강의 모니터링, 교육평가 등 교육과정 운영 전반을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4. "복무이탈"이란 교육생이 교육센터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교육센터 경계구역을 이탈하거나 휴가, 외출, 면회 후 정해진 시간에 복귀하지 않는 행위를 말한다.5. "무단이탈"이란 교육생이 교육센터장의 허가 없이 결강하거나 지각 또는 조퇴하는 것을 말한다.6. "결강"이란 교육생이 강의에 참석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7. "지각"이란 교육생이 강의 시작 시간 이후 교육장에 도착하는 것을 말한다.8. "조퇴"란 교육생이 강의 종료 전에 강의 장소를 이탈하는 것을 말한다.9. "외출"은 교육생이 개인용무를 위하여 교육센터 외부로 나간 후 정해진 시간까지 돌아오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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