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전문가 육성사업 운영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노사관계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운영기관"이란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에 따른 노사발전재단을 말한다.2. "교육기관"이란 노사관계 전문가 육성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기관 중에서 공모를 통해 선정된 교육기관을 말한다.3. "대상기관"이란 노사관계 전문가 육성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기관을 말한다.4. "후보교육기관"이란 선정된 교육기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협약서의 체결이 곤란하거나 교육과정 운영이 곤란한 경우에 대비하여 예비적으로 선정한 기관을 말한다.5. "교육생"이란 교육기관의 모집 절차를 거쳐 선발되어 해당기관에서 노사관계 전문교육을 받는 자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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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노사관계 전문가 육성사업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18 시행된 노사관계 전문가 육성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노사관계 전문가 육성사업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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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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