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총량초과과징금 사무처리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물환경보전법」 제4조의7,「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8조의5,「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4대강법"이라 한다) 제13조 규정에 의한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부과ㆍ징수 및 환급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오염총량초과과징금…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납부의무자"라 함은 「물환경보전법」및 4대강법에 의한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2. "납부장소"라 함은 납부의무자가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장소로서 국고금 수납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3. "체납자" 라 함은 납부의무자로서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4. "체납액"이라 함은 체납된 오염총량초과과징금, 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5. "징수권자"라 함은 3대강법에 의하여 징수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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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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