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나노융합2020사업 운영관리규정 제2조 (용어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및「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나노융합기술의 상용화를 통한 신시장·신산업 창출을 위해 공동으로 추진하는 "나노융합2020사업" 및 "나노융합2020+(Plus)사업"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사업단"이란 나노융합2020사업 및 나노융합2020+(Plus)(이하 "본 사업"이라 한다)의 총괄기관으로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이하 " 처리규정"이라 한다) 제10조,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제11조 등에 의거하여 설립된 사업단을 말한다.2. "전문기관"이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주무부처"라 한다)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관리·평가 및 활용 등의 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가. 한국연구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연구재단나.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3. "주관연구기관"이란 본 사업에 속하는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4. "협동연구기관"이란 연구개발과제가 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나누어질 경우,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부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함으로써 주관연구기관과 협동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5. "공동연구기관"이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주관연구기관과 분담하거나 세부과제를 협동연구기관과 분담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6. "위탁연구기관"이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 또는 협동연구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일부 또는 세부과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7. "수행기관"이라 함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선정된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및 위탁연구기관을 말한다.8. "기술실시"란 「과학기술기본법」제11조의4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결과물을 사용(연구개발결과물을 사용하여 생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양도(기술이전을 포함한다.), 대여 또는 수출하는 것을 말한다.9. "R&BD 사업"이라 함은 연구개발시작단계에서부터 비즈니스 개발(Business development), 기술개발(Technology development)가 동시에 진행되는 사업을 의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나노융합2020사업 운영관리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2-26 시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나노융합2020사업 운영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나노융합2020사업 운영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