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연계범부처감염병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2조 (용어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7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및 제17조제1항,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제5조 및 제11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방역연계범부처감염병연구개발사업 및 범부처감염병방역체계고도화R&D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사업단"이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사업단장과 사업단장 산하의 조직 및 기구를 말하는 것으로, 방역연계범부처감염병연구개발사업단 및 범부처감염병방역체계고도화R&D사업단을 포함한다.2. "전문기관"이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른 전문기관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ㆍ관리ㆍ평가업무 등을 위탁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을 말한다.3. "주관부처"란 사업을 주관하는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을 말한다.4. "협조부처"란 주관부처와 함께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부처, 청 등의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5. "주무부처"란 주관부처와 협조부처를 통칭해 말한다.6. "연구개발기관"이란 「혁신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목으로 구분한다.가.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을 말한다.나.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과의 연구개발과제협약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분담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을 말한다.다. 위탁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일부(특수한 전문지식 또는 기술이 필요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위탁을 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을 말한다.7. "기술실시"란 「혁신법」제2조제9호에 따라 연구개발결과물을 사용(연구개발결과물을 사용하여 생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양도(기술이전을 포함한다.), 대여 또는 수출하는 것을 말한다.8. "사업단장"이란 사업단을 대표하는 자로서 제13조에 따라 선정ㆍ임명된 단장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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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역연계범부처감염병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7 시행된 방역연계범부처감염병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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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