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운용·관리 규정 제3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1-06-30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관리기관"이란 법 제17조, 제22조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말한다.2. "전담기관"이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하 "장관" 이라 한다)이 별도의 협약 등을 통하여 기금사업에 대한 기획ㆍ평가ㆍ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하도록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3. "사업수행기관"이란 관리기관 및 전담기관의 장과 별도의 협약 등을 통하여 기금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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