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 제3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2-01-14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운용ㆍ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관리기관"이란 법 제27조제5항 및 영 제16조제1항에 따라 기금의 징수ㆍ운용 및 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을 말한다.2. "전담기관"이란 장관이 별도의 협약 등을 통하여 기금사업에 대한 기획ㆍ평가ㆍ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3. "사업수행기관"이란 전담기관의 장과 별도의 협약 등을 통하여 기금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②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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