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소장품 관리 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품의 수집 및 보존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소장품"이란 우리 민족과 세계 각국의 생활양식ㆍ풍속 및 관습 등과 관련하여 수집ㆍ보존ㆍ조사ㆍ연구ㆍ전시ㆍ교육 및 교류 등 박물관 운영을 위하여 구입ㆍ수증ㆍ이관ㆍ양여ㆍ수집ㆍ기탁된 것 가운데 영구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한다.2. "수집"이란 자료를 구입, 수증, 수탁, 대여, 관리전환(이관) 등의 방법으로 박물관이 소장하는 것을 말한다.3. "수증"이란 개인 또는 단체 소유의 자료를 국립민속박물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양도받아 소장품으로 수집하는 것을 말한다.4. "수탁"이란 개인 또는 단체 소유의 자료를 관장이 일정기간 동안 위임받아 관리하고,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9개 펼치기
국립민속박물관 소장품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