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무형유산원 소장품 관리규정 제3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10-18예규소관 · 국립무형유산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무형유산원 소장품의 수집 및 보존ㆍ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소장품"이란 무형유산과 관련하여 기증, 기탁, 이관 등에 의해 국립무형유산원(이하 "무형원"이라 한다)에 입수된 자료를 말한다.2. "수장고"란 소장품을 보관하는 시설을 말한다.3. "기증"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자료의 소유권 및 저작권 등 권한 일체를 무형원에 양도하는 것을 말하며, "수증"이란 이러한 개인 또는 단체 소유 자료의 소유권 및 저작권 등 권한 일체를 무형원이 양도받는 것을 말한다.4. "기탁"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소유한 자료를 일정기간 동안 무형원에 관리를 요청하는 것을 말하며, "수탁"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소유한 자료를 무형원이 일정기간 동안 위임받아, 관리하고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5. "이관"이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소장품(물품 포함)에 대한 소유권 및 저작권을 무형원이 넘겨받거나, 무형원 소장품의 소유권 및 저작권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넘겨주는 것을 말한다.6. "출납"이란 소장품이 관내ㆍ외로 이동되는 모든 사항을 총칭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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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무형유산원 소장품 관리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18 시행된 국립무형유산원 소장품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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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