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연구윤리에 관한 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규칙 · 제3조"연구부정행위"라 함은 연구개발활동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 행위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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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부정행위"라 함은 연구개발활동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 행위 등을 말한다.
대표 출처: 국립중앙과학관 연구윤리에 관한 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연구개발활동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 행위 등을 말한다.
28.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제3조에 따른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국연법 제31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를 말한다.
27.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제3조에 따른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혁신법 제31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를 말한다.
41.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제3조에 따른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국연법」 제31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를 말한다.
1. "연구부정행위"란 연구개발활동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부당한 논문저자 표시·표절 등을 말한다.
"연구부정행위"란 법 제31조에 정의된 연구부정행위를 말하며 연구진실성과 관련된 위조·변조·표절·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등과 연구비 부정사용, 보안누설 등을 포함한다.
"연구부정행위"란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개발성과의 보고 및 발표 등을 하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구부정행위"란 연구개발과제의 제안, 연구개발의 수행, 연구개발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부당한 중복게재 등 제10조에서 규정한 행위를 말한다.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연구개발활동 등에서 발생한 위조·변조·부당한 논문저자 표시·표절 등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