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예규소관 ·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에 설치된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연구실"이란 유물의 가치를 보존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ㆍ장비ㆍ연구재료 등을 포함한 실험실(이하 "보존과학실"이라 한다)을 말한다.2. "연구주체의 장"이란 연구기관의 대표자를 말한다.3. "연구실책임자"란 연구기관의 보존과학실에서 연구업무 및 연구활동종사자를 직접 지도ㆍ관리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4.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란 보존과학실에서 안전관리 및 사고예방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5. "연구활동종사자"란 보존과학실에 종사하는 공무원, 근로자, 실습생을 말한다.6. "안전관리부서"란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 연구실 안전관리규정에 따른 제반 업무를 총괄하며,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수행ㆍ지원하는 부서를 말한다.7. "안전점검"이란 연구실 안전관리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 또는 점검기구 등의 방법으로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보존과학실에 내재 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8. "정밀안전진단"이란 보존과학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의 발견과 그 개선대책의 수립을 목적으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정하는 기준 또는 자격을 갖춘 자가 실시하는 조사ㆍ평가를 말한다.9.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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