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연구실안전관리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7훈령소관 · 국립축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연구실"이라 함은 과학원이 축산과학기술 연구개발활동을 위하여 시설ㆍ장비ㆍ연구재료 등을 갖추어 설치한 실험실을 말하며 다음 각 호의 1과 같이 구분한다.1. 실험실 : 시험연구 기자재를 갖추고 이를 활용하여 시험ㆍ분석ㆍ검정 등을주된 연구업무로 수행하는 실험 연구시설2. 현장 : 축사ㆍ돈사ㆍ계사ㆍ생산 공장ㆍ농기계실ㆍ중장비실 등 연구지원을 주된 업무로수행하는 실험실이 아닌 현장 연구시설
"안전점검"이라 함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 또는 점검기구 등에 의하여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연구실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정밀안전진단"이라 함은 연구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의 발견과 그 개선대책의 수립을 목적으로 일정한 기준 또는 자격을 갖춘 자가 실시하는 조사ㆍ평가를 말한다.
"연구주체의 장" 이라 함은 연구기관의 대표자를 말한다.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란 각 연구실에서 안전관리 및 사고예방 업무를 수행하며 연구실 안전과 관련한 기술적인 지도사항에 대하여 연구주체의 장을 보좌하고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를 지도ㆍ조언하는 자를 말한다.
"연구실책임자"란 각 연구실에서 축산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활동 및 연구활동종사자를 직접 지도ㆍ관리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란 각 연구실에서 안전관리 및 사고예방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연구활동종사자"라 함은 과학원에서 축산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활동에 종사하는 연구원ㆍ연구보조원을 말한다.
"위험물"이라 함은 폭발성, 인화성, 가연성, 산화성, 부식성 등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물질을 말한다.
"유해화학물질"이라 함은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서 정한 유독물, 관찰물질,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취급제한ㆍ금지 물질, 사고대비 물질을 말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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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축산과학원 연구실안전관리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7 시행된 국립축산과학원 연구실안전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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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