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기생태연구사업 운영관리지침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자연환경보전법」 제31조 및 제36조에 따라 추진하는 국가장기생태연구사업(이하 "연구사업"이라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연구과제"란 연구사업을 구성하는 단위과제로서 "총괄과제"와 "세부과제"로 구성된다.2. "계속과제"란 총연구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연구과제를 말한다.3. "총괄연구기관"이란 당해 연구과제를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기관을 말한다.4. "분야별연구기관"이란 총괄연구기관과의 연구계약에 의해 연구과제의 일부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5. "과제관리기관"이란 연구사업에 대한 기획ㆍ평가ㆍ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6. "위탁정산기관"이란 전문기관의 장이 연구비의 정산을 수행하도록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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