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자체감사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1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에 따라 기상청장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4.3., 2024.8.5.>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0.13.>1. "자체감사"란 기상청(그 소속기관 및 소관 공공기관을 포함한다)에 속한 자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ㆍ점검ㆍ확인ㆍ분석ㆍ검증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2. "자체감사기구"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기상청(이하 "본청"이라 한다)에 설치되어 자체감사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3. "감사담당관"이란 자체감사기구의 업무를 총괄하고 감사담당자를 지휘ㆍ감독하는 사람으로 자체감사기구의 장을 말한다.4. "감사담당자"란 자체감사기구에 소속되어 감사활동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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