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감사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감사에 관한 기준과 시행방법 등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각 호와 같다.1. "자체감사"란 처장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자체감사기구를 통해 감사대상기관 및 그 소속 임직원(공무원 또는 임직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에 대하여 조사ㆍ점검ㆍ확인ㆍ분석ㆍ검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것을 말하며, 종합감사, 특정감사, 복무감사(감찰), 일상감사를 포함한다.2. "자체감사기구"란 자체감사를 실시하는 감사담당관실, 제6조에 따라 감사를 위임받은 주관부서 또는 소속기관을 말한다.3. "감사대상기관"이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민법」 제32조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법령에 따라 처장의 승인ㆍ인가 등에 의해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장의 감사 대상인 법인 또는 단체(이하 ‘법인 등’이라 함)를 말한다.4. "감사담당자"란 자체감사기구에 소속되어 감사활동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하며, 감사담당관, 감사단장, 감사단원 및 제9조 제2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관계부서 직원이나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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