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운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1-08-25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한국해운조합법」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한국해운조합이 영위하는 공제사업을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제계약자의 보호 및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제사업"이란 한국해운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 공제계약자로부터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공제료를 받고 일정기간 내에 우연한 사고로 발생하는 손해 및 인명사고에 관하여 약정한 금전 및 급여 등 공제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말한다.2. "재보험"이란 공제계약상의 책임을 보험업법상의 보험회사, 외국보험회사,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다른 공제조합(이하 "보험사업자등"이라 한다)에게 전가시키는 것을 말한다.3. "재공제"란 보험사업자등의 보험계약상의 책임을 인수하는 것을 말한다.4. "기초서류"란 사업방법서, 공제약관(이하 "약관"이라 한다),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의 산출방법서를 말한다.5. "공제상품"이란 조합이 공제사고 발생 시 공제금 지급을 목적으로 공제종목별 또는 보장위험별 공제계약내용 및 공제료 산출 등에 관한 방법을 정한 사업방법서, 약관,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6. "주계약"이란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한다)의 부가여부와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공제를 말한다.7. "특약"이란 주계약에 부가하여 보장을 추가하거나 공제계약자 등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 등을 추가하는 공제를 말한다.8. "공제계약자"란 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공제료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9. "피공제자"란 공제사고가 발생함으로써 손해를 입고 조합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10. "사업비"란 공제사업으로 인한 지출 중 일반관리비, 사업외비용, 예비비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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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해운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25 시행된 한국해운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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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