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 제94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71조제1항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그 구체적인 운용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정보보안" 또는 "정보보호"라 함은 정보시스템 및 정보통신망을 통해 수집ㆍ처리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수신 되는 정보의 유출ㆍ위조ㆍ변조ㆍ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리적ㆍ물리적ㆍ기술적 수단을 강구하는 일체의 행위로서 사이버안전을 포함한다.2.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기본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활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입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수신하는 정보 통신체제를 말한다.3. <삭제>4. <삭제>5. "암호자재"란 정보통신 보안을 위하여 암호기술을 적용하여 만들어진 장치나 수단으로서 ⅠㆍⅡ급비밀 및 Ⅲ급비밀 소통용 암호자재로 구분하는 장치나 수단을 말한다.6. "정보통신실"이라 함은 서버ㆍPC 등과 스위치ㆍ교환기ㆍ라우터(네트워크 연결장치) 등 네트워크 장치 등이 설치 운용되는 장소를 말하며, 전산실ㆍ통신실 및 전자기록물(전자정보) 보관실 등을 말한다.7. "정보시스템"이라 함은 PCㆍ서버 등 단말기, 보조기억매체, 전산ㆍ통신장치, 정보통신기기, 응용프로그램 등 정보의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수신에 필요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일체를 말한다.8. "전자문서"라 함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 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송ㆍ수신 또는 저장되는 정보를 말한다.9. "전자기록물"이라 함은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송ㆍ수신 또는 저장되는 기록정보자료를 말한다.10. "전자정보"라 함은 각급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취급하는 전자문서 및 전자기록물을 말한다.11. "휴대용 저장매체"라 함은 디스켓ㆍCDㆍ외장형 하드디스크ㆍUSB메모리 등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것으로 PC 등의 정보통신시스템과 분리할 수 있는 기억장치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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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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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71조제1항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그 구체적인 운용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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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 제9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2 시행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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