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정보통신보안업무규정 제3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전자정부법」 제56조,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7조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의 정보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 12.>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1. 12.>1. "정보보안"이란 정보시스템 및 정보통신망을 통해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수신되는 정보의 유출, 위ㆍ변조나 손상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리적ㆍ물리적ㆍ기술적 수단을 마련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2. "정보통신기반"이란 선거ㆍ정당ㆍ정치자금, 조사ㆍ단속, 일반행정ㆍ교육 또는 사무관리 등의 업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과「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3.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이란 제2호의 정보통신기반으로서「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정보통신기반시설을 말한다.4. "정보시스템"이란 정보의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ㆍ수신 및 그 활용과 관련되는 기기와 소프트웨어의 조직화된 체계를 말한다.5. "정보보호시스템"이란 정보의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 또는 수신 중 발생할 수 있는 정보의 훼손ㆍ변조ㆍ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적ㆍ기술적 수단을 말한다.6. "휴대용 저장매체"란 CDㆍ외장형 하드디스크ㆍUSB메모리 등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것으로 PCㆍ서버 등의 정보시스템과 분리할 수 있는 기억장치를 말한다.7. "전산자료"란 전산장비에 의하여 전자기적인 형태로 입력ㆍ보관되어 있는 각종 자료(Data)를 말하며, 그 자료가 입력되어 있는 휴대용 저장매체를 포함한다.8. "정보통신실"이란 서버ㆍ스위치ㆍ라우터ㆍ교환기 등 전산 및 통신장비 등이 설치ㆍ운용되는 장소 또는 전산실ㆍ통신실ㆍ데이터센터 등을 말한다.9. "전자적 침해행위"란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정보통신기반을 공격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논리ㆍ메일폭탄, 서비스거부 또는 고출력 전자기파 등의 방법나. 정상적인 보호ㆍ인증 절차를 우회하여 정보통신기반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나 기술적 장치 등을 정보통신기반에 설치하는 방법10. "침해사고"란 전자적 침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태를 말한다.11. 삭제 <2024. 1. 12.>12. 삭제 <2024. 1. 12.>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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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전자정부법」 제56조,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7조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의 정보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① 이 규정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소속기관을 포함하며,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각급위원회"라 한다)의 정보보안업무에 적용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 보안업무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은 이 규정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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