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대검찰청과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지청(이하 "각급 검찰청"이라 한다)이 수행하여야 할 정보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정보보안"이라 함은 검찰의 기능 유지를 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을 통해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ㆍ수신되는 정보의 유출, 위ㆍ변조,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리적ㆍ물리적ㆍ기술적 수단을 강구하는 일체의 행위로서 다음 각 목에 따른 사항을 포함한다.가.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이버공격 및 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나. 「전자정부법」 제56조에 따른 정보통신망과 행정정보 등의 보안다.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제5조제4항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전자기록물의 보안라.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이버안전2. "정보보안담당관"이라 함은 각급 검찰청의 정보보안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각급 검찰청의 장이 임명한 사람을 말한다.3. "보안담당관"이라 함은 「보안업무규정」 제43조, 「법무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72조제2항에 따른 보안담당관을 말한다.4. "정보통신망"이라 함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5. "검찰 내부망(이하 ‘내부망’이라 한다)"이라 함은 검찰 업무 수행을 위하여 인터넷과 별도로 분리하여 구축한 업무 전용(專用) 정보통신망을 말한다.6. "검찰 인터넷망(이하 ‘인터넷망’이라 한다)"이라 함은 검찰청의 네트워크 중에서 소속 공무원등의 업무 활용을 목적으로 인터넷 사용이 가능하도록 연결된 인터넷 전용망을 말한다.7. "상용 인터넷망"이라 함은 검찰 인터넷망과 별개로 소속 공무원등이나 민원인 등의 보편적인 편의성을 위하여 인터넷에 연동하여 구축한 정보통신망을 말한다.8. "정보시스템"이라 함은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말한다.9. "휴대용 저장매체"라 함은 CD, 외장형 하드디스크, USB 메모리 등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것으로 정보시스템과 분리할 수 있는 기억장치를 말한다.10. "업무자료"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행정정보 및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기록물다.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등이 직무상 작성ㆍ취득하였거나 보유ㆍ관리하는 자료로서 전자적으로 처리되어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ㆍ영상 등으로 표현된 것11. "비밀"이라 함은 업무자료 중에서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라 분류된 비밀을 말한다.12. "대외비"라 함은 업무자료 중에서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라 분류된 대외비를 말한다.13. "비공개 업무자료"라 함은 비밀 및 대외비를 제외한 업무자료 중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나. 국회 소속 공무원(「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좌직원을 포함한다) 또는 「지방자치법」 제37조에 따른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직무상 요구에 따라 작성 또는 취득한 자료다. 가목에 따른 미공개 대상 정보의 주요 내용이 기술된 문장 또는 문구14. "공개 업무자료"라 함은 업무자료 중에서 비밀 및 대외비와 비공개 업무자료를 제외한 모든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15. "정보통신실"이라 함은 서버, 스위치, 교환기, 라우터 등 전산 및 통신장비 등이 설치ㆍ운용되는 장소 또는 전산실, 통신실, 데이터센터 등을 말한다.16. "정보보호시스템"이라 함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정보보호시스템을 말한다.17. "국가용 보안요구사항"이라 함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9조제2항에 따른 정보보호시스템등의 도입ㆍ운영에 관한 보안대책의 일환으로 국가정보원장이 정하는 보안 관련 필수사항을 말한다.18. "국가용 보호프로파일(Protect Profile)"이라 함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5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한 「정보보호시스템 평가ㆍ인증 지침」에 따른 보호프로파일 중에서 국가정보원장이 국가용 보안요구사항을 만족한다고 인정한 것을 말한다.19. "시험기관"이라 함은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규정된 「KOLAS 공인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KOLAS 공인시험기관을 말한다.20. "국가보안기술연구소"라 함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부설 국가보안기술연구소를 말한다.21. "안정성 검증필 제품"이라 함은 국가정보원장이 국가용 보안요구사항 만족여부 등 안전성을 확인하여 제22조에 따른 안전성 검증필 제품 목록에 등재한 정보통신제품을 말한다.22. "보안적합성 검증"이라 함은 제21조제1항제3호의 보안기능이 있는 정보통신제품에 대하여 실제 적용ㆍ운용 이전에 시험 등의 방법으로 안전성을 검증하는 활동을 말한다.23. "공무원등"이라 함은 검찰청에 근무 중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국가공무원나.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무원다. 「교육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교육공무원라. 「병역법」 제2조에 따른 상근예비역, 승선근무예비역, 사회복무요원,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및 전문연구요원마. 공공기관 임직원바.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24. "개별사용자"라 함은 각급 검찰청의 장으로부터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에 대한 접근 또는 사용 허가를 받은 공무원등과 각급 검찰청의 장과 계약에 의하여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에 대한 접근 또는 사용 허가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25.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라 함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13조 및 「전자정부법」 제56조 등에 따라 국가정보보안 정책에 대한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26. "암호자재"라 함은 비밀의 보호 및 정보통신 보안을 위하여 사용되는 암호기술이 적용된 장치나 수단으로서 Ⅰ급, Ⅱ급 및 Ⅲ급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로 구분되는 장치나 수단을 말한다.27. "암호장비"라 함은 암호자재 중에서 국가정보원장이 승인하여 개발ㆍ제작ㆍ보급되는 암호자재를 말한다.28. "암호알고리즘"이라 함은 정보의 유출, 위ㆍ변조,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밀성ㆍ무결성ㆍ인증ㆍ부인방지 등의 기능을 제공하는 수학적 논리를 말한다.29. "암호가 주기능인 제품"이라 함은 암호알고리즘을 사용해 정보의 암ㆍ복호화를 주된 목적ㆍ기능으로 하는 제품을 말한다.30. "상용 암호모듈"이라 함은 암호알고리즘을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펌웨어 또는 이를 조합한 형태로 구현한 것으로서 비밀이 아닌 업무자료를 보호하기 위하여 민간이 상용(商用)으로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31. "검증필 암호모듈"이라 함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9조제2항 및 제3항,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69조와 「암호모듈 시험 및 검증지침」(국가정보원 지침)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확인하여 제23조에 따른 목록에 등재한 상용 암호모듈을 말한다.32. "암호장비 제작업체"라 함은 암호장비 연구개발 결과물을 실용화하기 위하여 암호장비의 제작권을 획득한 업체를 말한다.33. "사이버공격"이라 함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34. "안보위해(危害) 공격"이라 함은 사이버공격 중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활동을 말한다.가. 국제 및 국가배후 해킹조직의 활동 등 사이버안보 위협 행위나. 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북한, 외국 및 외국인ㆍ외국단체ㆍ초국가행위자 또는 이와 연계된 내국인의 활동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개발한 산업기술 또는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위산업기술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는 행위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개인정보 유출 또는 신변을 위해(危害)할 우려가 있는 해킹마.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테러 행위바. 국제범죄조직에 의한 사이버공격사. 「형법」 중 내란(內亂)의 죄, 외환(外患)의 죄, 「군형법」 중 반란의 죄, 암호 부정사용의 죄, 「군사기밀 보호법」 에 규정된 죄, 「국가보안법」 에 규정된 죄에 해당되는 행위아. 국가기밀에 속하는 문서ㆍ자재ㆍ시설 및 지역에 관한 정보를 유출하거나 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자. 「전자정부법」 제56조제3항에 따른 보안조치 대상 정보통신망에서 전자문서를 위조ㆍ변조ㆍ훼손ㆍ절취하여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헌법과 법률의 기능,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의 유지에 위해를 초래하는 행위차.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3조에 따라 공공분야 실무위원회가 담당하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또는 같은 법 제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침해행위35. "보안관제"라 함은 사이버공격을 실시간으로 즉시 탐지 및 분석, 대응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36. "보안관제센터"라 함은 일정한 수준의 시설 및 장비와 이를 운영하기 위한 전문 또는 전담인력을 갖추고 보안관제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37. "국가보안관제체계"라 함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14조제1항에 따른 정부보안관제체계를 포함하여 국가정보원장이 각급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보안관제를 실시하거나, 사이버공격 탐지ㆍ대응 조치 이행여부 확인을 위하여 구축ㆍ운영하는 실시간 탐지ㆍ대응체계를 말한다.38. "부문보안관제센터"라 함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14조제2항에 따라 설치ㆍ운영되는 보안관제센터 중에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구를 말한다.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기관 및 관할 하급기관의 정보통신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보안관제센터나.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정보자원관리원"이라 한다)의 장이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의 공동 활용을 위하여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이하 "국가정보통신망"이라 한다) 및 정보자원관리원에 입주한 기관의 정보시스템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보안관제센터다.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통신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보안관제센터라. 「전자정부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통합관리기관이 운영하는 보안관제센터마. 교육부장관이 시ㆍ도 교육청의 정보통신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보안관제센터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운영하는 침해사고대응센터39. "취약점"이라 함은 사이버공격에 악용되어 관리자가 설정한 접근 권한외 정보를 열람ㆍ취득하게 하거나 보안기능을 회피 가능하게 하는 정보통신망ㆍ정보시스템의 결함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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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검찰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6 시행된 대검찰청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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