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춘천병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립춘천병원의 안전보건 활동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며,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모든 근로자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업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에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2. "중대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3. "안전보건관리체계"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등을 갖추고 안전ㆍ보건관리 업무와 관련한 일련의 활동을 계획, 실행, 점검, 개선하는 운영체계를 말한다.4. "도급"이란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에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5. 그 밖에 용어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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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립춘천병원의 안전보건 활동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며,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모든 근로자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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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춘천병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3 시행된 국립춘천병원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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