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의 종사자와 이용자의 안전보건 관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중대재해"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에 따른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다.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3.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한다.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4. "종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나. 도급, 용역, 위탁 등(이하 "도급 등"이라 한다)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다.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질 때는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과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가 있는 자5. "안전보건관리책임자"란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이하 "보훈부"라 한다)에서 안전보건 관리를 총괄하는 사람을 말한다.6. "안전보건총괄책임자"란 도급 등을 행하는 경우 보훈부 및 관계 수급인의 안전보건 관리를 총괄하는 사람을 말한다.7. "관리감독자"란 보훈부에서 현업 상시근로자를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8. "안전관리자"란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을 할 수 있는 산업안전지도사 자격 등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9. "보건관리자"란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을 할 수 있는 산업보건지도사 자격 등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10. "안전보건담당자"란 보훈부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을 보좌하여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11. "현업 상시근로자"란 「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 별표1 각호의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를 말한다.12. "도급"이란 명칭과 관계없이 보훈행사,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13. "도급인"이란 보훈행사,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하는 부서 또는 소속기관의 장을 말한다. 다만, 건설공사발주자는 제외한다.14. "수급인"이란 도급인으로부터 보훈행사,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받은 사업주를 말한다.15. "관계 수급인"이란 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되었을 때 단계별로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를 말한다.
②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는 용어를 제외하고는 「중대재해처벌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 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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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의 종사자와 이용자의 안전보건 관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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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의 종사자와 이용자의 안전보건 관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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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4 시행된 국가보훈부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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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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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적용범위제4조 · 안전보건목표제5조 · 안전보건 관리 및 운영방침제6조 · 종사자의 의무 등제7조 · 안전보건 관리조직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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