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어업관리단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1-12-24예규소관 · 서해어업관리단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및 「해양수산부 보안업무시행세칙」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서해어업관리단 보안업무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소속기관"이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에 따른 소속기관을 말한다.2. "산하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해 설립되어 업무상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공사 또는 공단 등을 말한다.3. "특례업체"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 따라 지정된 중점관리지정업체,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 및 단장이 비밀취급인가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지정한 단체 또는 업체 등을 말한다.4. "부서"란 각 과(선) 등 직제 상 보안관리대상 단위조직을 말한다.5. 그 밖에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보안업무규정」과「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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