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장비조달 및 비밀공사 보안관리세칙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제1항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이하 "세칙" 이라 한다) 제33조제4항에 따라 비밀장비조달 및 비밀공사에 있어서의 보안업무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비밀장비의 조달업체와 비밀공사업체 및 그 종사원의 관리ㆍ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모든기관"이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및 특례기관을 말한다.2. "비밀장비(이하 "장비"라 한다)"란 모든기관에서 비밀로 분류한 각종 장비(시설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3. "비밀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란 모든기관에서 비밀로 분류하여 시행하는 공사(토목, 건축, 전기, 설계, 용역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4. "특례업체"란 보안측정결과 적정 판정을 받아 위원장이 비밀취급을 인가한 업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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