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이하 "보안업무규칙"이라 한다)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보안업무규칙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소속기관"이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에 따른 소속기관을 말한다.2. "산하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령에 의해 설립되어 업무상 국토교통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공사 또는 공단 등을 말한다.3. "특례업체"란 중점관리지정업체와 장관이 비밀취급인가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지정한 단체 또는 업체 등을 말한다.4. "임시직원"이란 정규직원이 아닌 단시간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를 말한다.5. "부서"란 각 과(팀) 또는 담당관(비상안전기획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 직제상 보안관리 대상 단위조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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