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이하 "보안업무규칙"이라 한다)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보안업무규칙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소속기관"이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에 따른 소속기관을 말한다.2. "산하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령에 의해 설립되어 업무상 국토교통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공사 또는 공단 등을 말한다.3. "특례업체"란 중점관리지정업체와 장관이 비밀취급인가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지정한 단체 또는 업체 등을 말한다.4. "임시직원"이란 정규직원이 아닌 단시간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를 말한다.5. "부서"란 각 과(팀) 또는 담당관(비상안전기획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 직제상 보안관리 대상 단위조직을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 제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이하 "보안업무규칙"이라 한다)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이하 "보안업무규칙"이라 한다)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내규는 다음 규정에 의거하여 제정한다.1. 보안업무규정(이하"규정"이라 한다.)2.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3.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이하"보안업무규칙"이라 한다.)4. ‘17.4.125. ’23.10.106. 국토교통부 국가항공보안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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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12 시행된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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