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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61개 서식61개 공식 서식명6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거래가격 조정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정상가격에 의한 신고 및 경정청구 시 제출서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거래가격 조정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5.3.21>
    제2조(정상가격에 의한 신고 및 경정청구 시 제출서류) 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거래가격 조정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5.3.21> ② 법 제6조제2항제2호나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정상가격 산출방법 입증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

별지 제2호서식

원가등의 분담액 조정 명세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원가등의 분담액 조정 명세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원가등의 분담액 조정 명세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11조(원가등의 분담액 조정 명세서)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원가등의 분담액 조정 명세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3호서식

제출기한 연장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제출기한 연장 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0조제2항, 제37조제2항 및 제75조제12항에 따른 제출기한 연장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3.22, 2025.3.21>
    제12조(제출기한 연장 신청서 등) ① 영 제20조제2항, 제37조제2항 및 제75조제12항에 따른 제출기한 연장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3.22, 2025.3.21> ② 영 제20조제3항 및 제37조제3항에 따른 제출기한 연장의 승인ㆍ기각에 관한 통지는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제출기한 연장(승인, 기각)통지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제출기한 연장 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3.22, 2025.3.21> ② 영 제20조제3항 및 제37조제3항에 따른 제출기한 연장의 승인ㆍ기각에 관한 통지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20조제3항 및 제37조제3항에 따른 제출기한 연장의 승인ㆍ기각에 관한 통지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5호서식

소득금액 계산특례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소득금액 계산특례 신청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1조제1항 및 제31조제1항에 따른 소득금액 계산특례 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13조(소득금액 계산특례 신청서) 영 제21조제1항 및 제31조제1항에 따른 소득금액 계산특례 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6호서식

이전소득금액 반환 확인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이전소득금액 반환 확인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이전소득금액 반환 확인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제14조(이전소득금액 반환 확인서 등) ① 영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이전소득금액 반환 확인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전소득금액 반환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국외특수관계인이 내국법인에 실제로 반환한 금액의 송금 명세서를 첨부해야 한다. [['③

별지 제7호서식

이전소득금액 통지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이전소득금액 통지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3조제2항 후단 및 제25조제3항 후단에 따른 이전소득금액 통지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제15조(이전소득금액 통지서) 영 제23조제2항 후단 및 제25조제3항 후단에 따른 이전소득금액 통지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8호서식

임시유보 처분 통지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임시유보 처분 통지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4조제2항 후단에 따른 임시유보 처분 통지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제16조(임시유보 처분 통지서) 영 제24조제2항 후단에 따른 임시유보 처분 통지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 제40조 · 외국납부세액 공제세액 계산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69조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외국납부세액 공제세액 계산서"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부표 5 및 부표 5의2를 준용하여 작성한 계산서를 말한다. <개정 2026.1.2>
    제40조(외국납부세액 공제세액 계산서) 영 제69조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외국납부세액 공제세액 계산서"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부표 5 및 부표 5의2를 준용하여 작성한 계산서를 말한다. <개정 2026.1.2>

별지 제10호서식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 신청서(상호합의절차에 의한 사전승인, 일방적 사전승인)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 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제18조(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 신청서 등) ① 영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상호합의절차 개시 신청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11호서식

상호합의절차 개시 신청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 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상호합의절차 개시 신청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상호합의절차 개시 신청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 제48조 · 상호합의절차 개시 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82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상호합의절차 개시 신청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제48조(상호합의절차 개시 신청서 등) ① 영 제82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상호합의절차 개시 신청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82조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6.1.2> 1. 권한 있는 당국이 상호합의

별지 제12호서식

통합기업보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19조(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영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통합기업보고서: 별지 제12호서식 2. 개별기업보고서: 별지 제13호서식 3. 국가별보고서: 별지 제14호서식
    통합기업보고서: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개별기업보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개별기업보고서: 별지 제13호서식
    거래정보통합보고서) 영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통합기업보고서: 별지 제12호서식 2. 개별기업보고서: 별지 제13호서식 3. 국가별보고서: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국가별보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국가별보고서: 별지 제14호서식
    외의 부분에 따른 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통합기업보고서: 별지 제12호서식 2. 개별기업보고서: 별지 제13호서식 3. 국가별보고서: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에 대한 자료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조 ·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에 대한 자료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35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6.1.2>
    제26조(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에 대한 자료) 영 제35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6.1.2>

별지 제16호서식

국제거래명세서, 지급보증 용역거래 명세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7조 · 국제거래명세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명세서는 별지 제16호서식(갑)에 따른다. 이 경우 영 제12조제5항에 따른 지급보증 용역거래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을)의 지급보증 용역거래 명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서 등) ① 법 제1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명세서는 별지 제16호서식(갑)에 따른다. 이 경우 영 제12조제5항에 따른 지급보증 용역거래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을)의 지급보증 용역거래 명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국외특수관계인의 요약손익계산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③ 법 제

별지 제17호서식

국외특수관계인의 요약손익계산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7조 · 국제거래명세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거래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을)의 지급보증 용역거래 명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국외특수관계인의 요약손익계산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③ 법 제16조제2항제3호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는 국제거래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영 제12조에 따른 용역거래인
    법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국외특수관계인의 요약손익계산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18호서식

용역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7조 · 국제거래명세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다. ③ 법 제16조제2항제3호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는 국제거래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영 제12조에 따른 용역거래인 경우: 별지 제18호서식 2. 영 제13조에 따른 무형자산거래인 경우: 별지 제19호서식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국제거래인 경우: 별지 제20호서식
    영 제12조에 따른 용역거래인 경우: 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

무형자산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7조 · 국제거래명세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국제거래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영 제12조에 따른 용역거래인 경우: 별지 제18호서식 2. 영 제13조에 따른 무형자산거래인 경우: 별지 제19호서식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국제거래인 경우: 별지 제20호서식
    영 제13조에 따른 무형자산거래인 경우: 별지 제19호서식

별지 제20호서식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7조 · 국제거래명세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1호 및 제2호 외의 국제거래인 경우: 별지 제20호서식
    조에 따른 용역거래인 경우: 별지 제18호서식 2. 영 제13조에 따른 무형자산거래인 경우: 별지 제19호서식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국제거래인 경우: 별지 제20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

국세의 정상가격 산출방법과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조정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9조 · 사전조정 신청서의 제출조문 원문
    제29조(사전조정 신청서의 제출) 법 제18조제1항 및 영 제40조제1항에 따라 국세의 정상가격 산출방법과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국세의 정상가격 산출방법과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조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1. 영 제26조제1항 및 이 규칙 제

별지 제23호서식

국제거래가격 과세조정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1조 · 과세조정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43조제1항에 따른 국제거래가격 과세조정 신청서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다.
    제31조(과세조정 신청) 영 제43조제1항에 따른 국제거래가격 과세조정 신청서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24호서식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하는 이자등에 대한 조정 명세서(갑, 을, 병, 정)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2조 ·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하는 이자등에 대한 조정 명세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① 영 제53조제1항에 따른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하는 이자등에 대한 조정 명세서는 별지 제24호서식(갑), 별지 제24호서식(을), 별지 제24호서식(병) 및 별지 제24호서식(정)에 따른다. ② 영 제53조제2항에 따른 국외지배주주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조정 명세서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
    등에 대한 조정 명세서 등) ① 영 제53조제1항에 따른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하는 이자등에 대한 조정 명세서는 별지 제24호서식(갑), 별지 제24호서식(을), 별지 제24호서식(병) 및 별지 제24호서식(정)에 따른다. ② 영 제53조제2항에 따른 국외지배주주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조정 명세서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25호서식

국외지배주주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조정 명세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2조 ·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하는 이자등에 대한 조정 명세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24호서식(을), 별지 제24호서식(병) 및 별지 제24호서식(정)에 따른다. ② 영 제53조제2항에 따른 국외지배주주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조정 명세서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53조제2항에 따른 국외지배주주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조정 명세서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26호서식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하는 순이자비용에 대한 조정 명세서(갑, 을)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3조 ·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하는 순이자비용에 대한 조정 명세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56조에 따른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하는 순이자비용에 대한 조정 명세서는 별지 제26호서식(갑) 및 별지 제26호서식(을)에 따른다.
    제33조(국외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하는 순이자비용에 대한 조정 명세서) 영 제56조에 따른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하는 순이자비용에 대한 조정 명세서는 별지 제26호서식(갑) 및 별지 제26호서식(을)에 따른다.

별지 제27호서식

혼성금융상품 관련 이자비용에 대한 조정 명세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4조 · 혼성금융상품 관련 이자비용에 대한 조정 명세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60조에 따른 혼성금융상품 관련 이자비용에 대한 조정 명세서는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다.
    제34조(혼성금융상품 관련 이자비용에 대한 조정 명세서) 영 제60조에 따른 혼성금융상품 관련 이자비용에 대한 조정 명세서는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28호서식

실제 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배당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금액) 명세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9조 · 실제 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32조제1항 및 영 제68조제2항에 따라 실제 배당금액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소득으로 보거나 배당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금액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실제 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배당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금액) 명세서를 작성ㆍ제출해야 한다.
    제32조제1항 및 영 제68조제2항에 따라 실제 배당금액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소득으로 보거나 배당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금액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실제 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배당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금액) 명세서를 작성ㆍ제출해야 한다. ② 내국인이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소득으로

별지 제29호서식

실제 배당 전 주식등 양도 시의 익금불산입(양도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금액) 명세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9조 · 실제 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내국인이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소득으로 보거나 양도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금액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실제 배당 전 주식등 양도 시의 익금불산입(양도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금액) 명세서를 작성ㆍ제출해야 한다.
    작성ㆍ제출해야 한다. ② 내국인이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소득으로 보거나 양도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금액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실제 배당 전 주식등 양도 시의 익금불산입(양도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금액) 명세서를 작성ㆍ제출해야 한다.

별지 제30호서식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계산 명세서(갑, 을)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1조 · 특정외국법인 관련 자료의 제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70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는 별지 제30호서식(갑) 및 별지 제30호서식(을)에 따른다.
    제41조(특정외국법인 관련 자료의 제출) ① 영 제70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는 별지 제30호서식(갑) 및 별지 제30호서식(을)에 따른다. ② 영 제70조제1항제4호에 따른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합산과세 판정 명세서는 별지 제31호서식(갑), 별지 제31

별지 제31호서식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합산과세 판정 명세서(갑, 을, 병)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1조 · 특정외국법인 관련 자료의 제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소득 계산 명세서는 별지 제30호서식(갑) 및 별지 제30호서식(을)에 따른다. ② 영 제70조제1항제4호에 따른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합산과세 판정 명세서는 별지 제31호서식(갑), 별지 제31호서식(을) 및 별지 제31호서식(병)에 따른다. ③ 영 제70조제1항제5호에 따른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합산과세 적용범위 판정 명세서는 별
    영 제70조제1항제4호에 따른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합산과세 판정 명세서는 별지 제31호서식(갑), 별지 제31호서식(을) 및 별지 제31호서식(병)에 따른다.

별지 제32호서식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합산과세 적용범위 판정 명세서(갑, 을)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1조 · 특정외국법인 관련 자료의 제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을) 및 별지 제31호서식(병)에 따른다. ③ 영 제70조제1항제5호에 따른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합산과세 적용범위 판정 명세서는 별지 제32호서식(갑) 및 별지 제32호서식(을)에 따른다. ④ 영 제70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국외 출자 명세서는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다.
    식(갑), 별지 제31호서식(을) 및 별지 제31호서식(병)에 따른다. ③ 영 제70조제1항제5호에 따른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합산과세 적용범위 판정 명세서는 별지 제32호서식(갑) 및 별지 제32호서식(을)에 따른다. ④ 영 제70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국외 출자 명세서는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33호서식

국외 출자 명세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1조 · 특정외국법인 관련 자료의 제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70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국외 출자 명세서는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다.
    인의 유보소득 합산과세 적용범위 판정 명세서는 별지 제32호서식(갑) 및 별지 제32호서식(을)에 따른다. ④ 영 제70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국외 출자 명세서는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36호서식

정보제공명세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5조 · 정기적인 금융정보등의 교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에 따른 정보제공명세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5.3.21> 1. 영 제7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 또는 자료의 제공을 요구받는 경우: 별지 제36호서식 2. 영 제7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 또는 자료의 제공을 요구받는 경우: 별지 제36호의2서식
    영 제7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 또는 자료의 제공을 요구받는 경우: 별지 제36호서식

별지 제37호서식

국가 간 조세 징수 위탁 요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6조 · 국가 간 조세 징수 위탁 요청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7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가 간 조세 징수 위탁 요청서는 별지 제37호서식에 따른다.
    제46조(국가 간 조세 징수 위탁 요청서) 영 제7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가 간 조세 징수 위탁 요청서는 별지 제37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38호서식

거주자증명서 발급 신청서(집합투자기구 외, 집합투자기구)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7조 · 거주자증명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81조제1항에 따른 거주자증명서 발급 신청서는 별지 제38호서식에 따른다.
    제47조(거주자증명서 등) ① 영 제81조제1항에 따른 거주자증명서 발급 신청서는 별지 제38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81조제2항에 따른 거주자증명서는 별지 제39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39호서식

거주자증명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7조 · 거주자증명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81조제2항에 따른 거주자증명서는 별지 제39호서식에 따른다.
    제47조(거주자증명서 등) ① 영 제81조제1항에 따른 거주자증명서 발급 신청서는 별지 제38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81조제2항에 따른 거주자증명서는 별지 제39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40호서식

분기별 상호합의절차 진행 현황 보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9조 · 분기별 상호합의절차 진행 현황 보고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84조에 따른 분기별 상호합의절차 진행 현황 보고서는 별지 제40호서식에 따른다.
    제49조(분기별 상호합의절차 진행 현황 보고서) 영 제84조에 따른 분기별 상호합의절차 진행 현황 보고서는 별지 제40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42호서식

상호합의 종결 통보서(Ⅰ)(한국 처분용), 상호합의 종결 통보서(Ⅱ)(외국 처분용), 상호합의 결과에 대한 수락여부 통보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1조 · 상호합의 종결 통보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88조제2항에 따른 상호합의 종결 통보서는 별지 제42호서식(1) 및 별지 제42호서식(2)에 따른다.
    제51조(상호합의 종결 통보서) ① 영 제88조제2항에 따른 상호합의 종결 통보서는 별지 제42호서식(1) 및 별지 제42호서식(2)에 따른다. ② 영 제89조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신청인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상호합의 종결 통보서와 불복쟁송 취하서류(상

별지 제43호서식

상호합의 결과 확대 적용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2조 · 상호합의 결과 확대 적용 신청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9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상호합의 결과 확대 적용 신청서는 별지 제43호서식에 따른다.
    제52조(상호합의 결과 확대 적용 신청서) 영 제9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상호합의 결과 확대 적용 신청서는 별지 제43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44호서식

(국세, 지방세) 납부기한등의 연장 등의 적용특례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3조 · 납부기한등의 연장 등의 적용특례 신청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9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납부기한등의 연장 등의 적용특례 신청서는 별지 제44호서식에 따른다.
    제53조(납부기한등의 연장 등의 적용특례 신청서) 영 제9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납부기한등의 연장 등의 적용특례 신청서는 별지 제44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45호서식

해외금융계좌 신고서, 해외금융계좌 명세서,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명세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4조 · 해외금융계좌 신고서조문 원문
    제54조(해외금융계좌 신고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고서는 별지 제45호서식에 따른다. 1. 영 제92조제4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신고서 2. 영 제96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수정신고서 3. 영 제96조제2항에 따른 해외금융계

별지 제46호서식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 출처 확인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5조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 출처 확인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97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 출처 확인서는 별지 제46호서식에 따른다.
    제55조(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 출처 확인서) 영 제97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 출처 확인서는 별지 제46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47호서식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6조 ·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에 대한 자료제출) ① 영 제9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명세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2.3.18> 1.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별지 제47호서식 2.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별지 제48호서식 3. 손실거래명세서: 별지 제49호서식 4.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 별지 제50호서식 5. 삭제 <202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별지 제47호서식

별지 제48호서식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확정분, 가결산)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6조 ·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따른 해외직접투자명세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2.3.18> 1.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별지 제47호서식 2.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별지 제48호서식 3. 손실거래명세서: 별지 제49호서식 4.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 별지 제50호서식 5. 삭제 <2022.3.18> ② 영 제98조제2항에 따른 해외부동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별지 제48호서식

별지 제49호서식

손실거래명세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6조 ·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분에 따른다. <개정 2022.3.18> 1.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별지 제47호서식 2.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별지 제48호서식 3. 손실거래명세서: 별지 제49호서식 4.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 별지 제50호서식 5. 삭제 <2022.3.18> ② 영 제98조제2항에 따른 해외부동산등의 취득ㆍ보유ㆍ투자운용(임대) 및 처분
    손실거래명세서: 별지 제49호서식

별지 제50호서식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6조 ·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 별지 제50호서식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별지 제47호서식 2.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별지 제48호서식 3. 손실거래명세서: 별지 제49호서식 4.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 별지 제50호서식 5. 삭제 <2022.3.18> ② 영 제98조제2항에 따른 해외부동산등의 취득ㆍ보유ㆍ투자운용(임대) 및 처분명세서는 별지 제5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

별지 제51호서식

해외부동산 취득ㆍ보유ㆍ투자운용(임대) 및 처분 명세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6조 ·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98조제2항에 따른 해외부동산등의 취득ㆍ보유ㆍ투자운용(임대) 및 처분명세서는 별지 제5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3.22>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 별지 제50호서식 5. 삭제 <2022.3.18> ② 영 제98조제2항에 따른 해외부동산등의 취득ㆍ보유ㆍ투자운용(임대) 및 처분명세서는 별지 제5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3.22> ③ 영 제98조제4항에 따른 해외신탁명세서는 별지 제51호의2서식에 따른다. <신설 2024.3.22>

별지 제52호서식

취득자금 소명대상 금액의 출처 확인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7조 · 취득자금 소명대상 금액의 출처 확인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99조제1항에 따른 취득자금 소명대상 금액의 출처 확인서는 별지 제52호서식에 따른다.
    제57조(취득자금 소명대상 금액의 출처 확인서) 영 제99조제1항에 따른 취득자금 소명대상 금액의 출처 확인서는 별지 제52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53호서식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지정국내기업 외 국내구성기업 인적 사항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0조 ·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41조제1항 전단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란 별지 제53호서식 및 별지 제54호서식을 말한다. <개정 2026.1.2>
    제90조(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등) ① 영 제141조제1항 전단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란 별지 제53호서식 및 별지 제54호서식을 말한다. <개정 2026.1.2> ②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국외 소재 구성기업 정보신고서는 별지 제55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54호서식

GloBE Information Return, GloBE Information Return Information of Domestic Constituent Entities Other than Designated Local Entities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0조 ·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41조제1항 전단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란 별지 제53호서식 및 별지 제54호서식을 말한다. <개정 2026.1.2>
    제90조(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등) ① 영 제141조제1항 전단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란 별지 제53호서식 및 별지 제54호서식을 말한다. <개정 2026.1.2> ②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국외 소재 구성기업 정보신고서는 별지 제55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55호서식

국외 소재 구성기업 정보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0조 ·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란 별지 제53호서식 및 별지 제54호서식을 말한다. <개정 2026.1.2> ②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국외 소재 구성기업 정보신고서는 별지 제55호서식에 따른다.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국외 소재 구성기업 정보신고서는 별지 제55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56호서식

추가세액신고서[소득산입규칙 적용대상 구성기업용], 추가세액 계산명세서[소득산입규칙 적용대상 구성기업용]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1조 · 추가세액신고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소득산입규칙 적용대상인 국내구성기업의 경우: 별지 제56호서식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추가세액신고서"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을 말한다. <개정 2026.1.2> 1. 소득산입규칙 적용대상인 국내구성기업의 경우: 별지 제56호서식 2. 소득산입보완규칙 적용대상인 국내구성기업의 경우: 별지 제56호의2서식 ② 영 제142조제1항제2호가목2)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추가세액계산내역서"

별지 제57호서식

추가세액계산내역서[소득산입보완규칙 적용대상 구성기업용]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1조 · 추가세액신고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 소득산입보완규칙 적용대상인 국내구성기업의 경우: 별지 제56호의2서식 ② 영 제142조제1항제2호가목2)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추가세액계산내역서"란 별지 제57호서식을 말한다. <개정 2026.1.2> ③ 영 제142조제1항제2호나목2)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추가세액배분지정서 및 지정합의서"란 별지 제58호서식을 말한
    영 제142조제1항제2호가목2)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추가세액계산내역서"란 별지 제57호서식을 말한다. <개정 2026.1.2>

별지 제58호서식

추가세액배분지정서 및 지정합의서[소득산입보완규칙 적용대상 구성기업용], 지정합의서[소득산입보완규칙 적용대상 구성기업용]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1조 · 추가세액신고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서"란 별지 제57호서식을 말한다. <개정 2026.1.2> ③ 영 제142조제1항제2호나목2)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추가세액배분지정서 및 지정합의서"란 별지 제58호서식을 말한다. <개정 2026.1.2> ④ 영 제142조제1항제3호가목1)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추가세액신고서"란 별지 제59호서식을 말한다. <신설 2
    영 제142조제1항제2호나목2)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추가세액배분지정서 및 지정합의서"란 별지 제58호서식을 말한다. <개정 2026.1.2>

별지 제59호서식

내국추가세액신고서[내국추가세 적용대상 구성기업용], 내국추가세액 계산명세서[내국추가세 적용대상 구성기업용]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1조 · 추가세액신고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서 및 지정합의서"란 별지 제58호서식을 말한다. <개정 2026.1.2> ④ 영 제142조제1항제3호가목1)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추가세액신고서"란 별지 제59호서식을 말한다. <신설 2026.3.20> ⑤ 영 제142조제1항제3호가목2)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추가세액계산내역서"란 별지 제60호서식을 말한다. <신
    영 제142조제1항제3호가목1)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추가세액신고서"란 별지 제59호서식을 말한다. <신설 2026.3.20>

별지 제60호서식

내국추가세액계산내역서[내국추가세 적용대상 구성기업용]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1조 · 추가세액신고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가세액신고서"란 별지 제59호서식을 말한다. <신설 2026.3.20> ⑤ 영 제142조제1항제3호가목2)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추가세액계산내역서"란 별지 제60호서식을 말한다. <신설 2026.3.20> ⑥ 영 제142조제1항제3호나목2)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추가세액배분지정서 및 지정합의서"란 별지 제61호서식을
    영 제142조제1항제3호가목2)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추가세액계산내역서"란 별지 제60호서식을 말한다. <신설 2026.3.20>

별지 제61호서식

내국추가세액배분지정서 및 지정합의서[내국추가세 적용대상 구성기업용], 지정합의서[내국추가세 적용대상 구성기업용]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1조 · 추가세액신고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60호서식을 말한다. <신설 2026.3.20> ⑥ 영 제142조제1항제3호나목2)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추가세액배분지정서 및 지정합의서"란 별지 제61호서식을 말한다. <신설 2026.3.20>
    영 제142조제1항제3호나목2)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추가세액배분지정서 및 지정합의서"란 별지 제61호서식을 말한다. <신설 2026.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