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 2026-03-20 · 시행일 2026-03-20 · 소관 - · 총 10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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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재정경제부령 · 공포 2026-03-20 · 시행 2026-03-20 · 조문 10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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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10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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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기능 평가를 위한 위험 분석제11조 원가등의 분담액 조정 명세서제12조 제출기한 연장 신청서 등제13조 소득금액 계산특례 신청서제14조 이전소득금액 반환 확인서 등제15조 이전소득금액 통지서제16조 임시유보 처분 통지서제17조 이전소득금액 처분 요청서제18조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 신청서 등제19조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제2조 정상가격에 의한 신고 및 경정청구 시 제출서류제20조 통합기업보고서 작성 대상 특수관계 법인의 범위제21조 국가별보고서 제출 대상 특수관계 법인 등의 범위제22조 매출액 및 거래규모 합계액 계산방법제23조 통합기업보고서 대표제출자제24조 최종 모회사와 관계회사제25조 연결 재무제표 매출액의 계산방법제26조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에 대한 자료제27조 국제거래명세서 등제28조 용역거래 등에 대한 과세당국의 요구 자료제29조 사전조정 신청서의 제출제2의2조 채무자의 신용 정도 평가 시 고려사항제3조 정상이자율로 간주되는 이자율제30조 경정의 청구제31조 과세조정 신청제32조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하는 이자등에 대한 조정 명세서 등제33조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하는 순이자비용에 대한 조정 명세서제34조 혼성금융상품 관련 이자비용에 대한 조정 명세서제35조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 등
제36조 ~ 제60조 (30개)
제36조 거주지국 세법제37조 같은 지역의 범위제38조 잉여금의 조정제39조 실제 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제3의2조 자금통합거래에 대한 편익 산정 방법 등제4조 저부가가치용역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특례의 적용범위제40조 외국납부세액 공제세액 계산서제41조 특정외국법인 관련 자료의 제출제41의2조 국외투과단체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신청서 등제42조 외국납부세액의 원화환산제43조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제44조 정보제공 내용 통지서제45조 정기적인 금융정보등의 교환제46조 국가 간 조세 징수 위탁 요청서제47조 거주자증명서 등제48조 상호합의절차 개시 신청서 등제49조 분기별 상호합의절차 진행 현황 보고서제5조 지급보증에 대한 예상 위험 및 비용과 기대편익 등의 산출방법제50조 중재절차 개시 신청서제51조 상호합의 종결 통보서제52조 상호합의 결과 확대 적용 신청서제53조 납부기한등의 연장 등의 적용특례 신청서제54조 해외금융계좌 신고서제55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 출처 확인서제56조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제57조 취득자금 소명대상 금액의 출처 확인서제58조 그룹에 포함되는 기업의 범위제59조 중대왜곡방지조정의 의의제6조 비교가능성 및 적합성 평가 등제60조 투자기업 소유지분가치비율의 계산방법
제61조 ~ 제80조 (30개)
제61조 특수관계자의 범위제62조 기타제외기업의 기준 등제63조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을 위한 회계상 순손익의 조정사항별 세부 기준 및 방법제64조 인정회계기준 국가의 범위제65조 국제해운사업 순손익의 계산 방법 등제66조 법인세 대신 부과되는 세금의 범위제67조 비적격환급가능귀속세액의 의의제68조 비적격양도가능세액공제 금액의 의의제69조 제7조 분석절차제70조 수동소득 대상조세 배분제70의2조 통합형피지배외국법인과세제도 대상조세 배분제70의3조 고정사업장 대상조세의 본점 배분 한도제70의4조 일괄한도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 대상조세 배분제70의5조 구성기업 간 이연법인세비용 배분제70의6조 회계상 이연법인세비용의 조정제71조 대체이월결손금이연법인세자산 등제72조 사용권의 의의제73조 외화환산차익의 의의제74조 유형자산의 매각 차익의 의의제74의2조 이연법인세부채환입액의 계산 등제75조 적격종업원의 범위 등제76조 실효세율 등의 재계산에 적용되는 규정제77조 소득산입비율의 계산제78조 종업원 수의 계산 등제78의2조 소득산입보완규칙의 소유지분 비율제78의3조 수동소득 대상조세 배분의 예외제79조 매출액 평균금액 등의 계산방법제8조 개별 거래 통합평가제80조 조직재편 시 구성기업의 처리
제81조 ~ 제92조 (13개)
제81조 복수모기업다국적기업그룹의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제출제82조 협동조합의 의의제83조 간주분배세액환입계정의 운용 방법 등제84조 투자구성기업의 추가세액에 대한 모기업의 소득산입비율제85조 주주구성기업 분배금액의 글로벌최저한세 등 적용기준제86조 전환기 적용면제 요건제87조 전환기 적용면제 요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통보 및 소명 요구제88조 공동기업에 대한 전환기 적용면제 요건의 적용방법 등제89조 최초적용연도 실효세율의 계산제9조 다년도 자료 사용제90조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등제91조 추가세액신고서 등제92조 추가세액배분액등을 원화로 환산할 때 적용되는 평균환율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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