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에 대한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에 대한 자료) 영 제35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6.1.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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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5 ·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에 대한 자료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에 대한 자료 | (앞쪽) 1. 제출인 ①법인명(상호) | | ②사업자등록번호 | ③소재지(주소) | | ④주업종(업종코드) | ⑤대표자 | | ⑥사업연도(과세기간) | . . . ∼ . . . 2.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
제2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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