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9조 (분기별 상호합의절차 진행 현황 보고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9조(분기별 상호합의절차 진행 현황 보고서) 영 제84조에 따른 분기별 상호합의절차 진행 현황 보고서는 별지 제40호서식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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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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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0 · 분기별 상호합의절차 진행 현황 보고서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 <개정 2026. 1. 2.> | 분기별 상호합의절차 진행 현황 보고서 | ( 년 분기) 1. 기본사항 신청인 | ① 법인명(상호) | ② 대표자(성명) ③ 소재지(주소) | ④ 업종 관련인 | ⑤ 법인명(상호) | ⑥ 대표자(성명) ⑦ 소재지(주소) ⑧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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