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재정경제부령2026-03-20 공포2026-03-20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6-03-202026-03-20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03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상가격에 의한 신고 및 경정청구 시 제출서류
  3. 제3조 · 정상이자율로 간주되는 이자율
  4. 제4조 · 저부가가치용역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특례의 적용범위
  5. 제5조 · 지급보증에 대한 예상 위험 및 비용과 기대편익 등의 산출방법
  6. 제6조 · 비교가능성 및 적합성 평가 등
  7. 제7조 · 분석절차
  8. 제8조 · 개별 거래 통합평가
  9. 제9조 · 다년도 자료 사용
  10. 제10조 · 기능 평가를 위한 위험 분석
  11. 제11조 · 원가등의 분담액 조정 명세서
  12. 제12조 · 제출기한 연장 신청서 등
  13. 제13조 · 소득금액 계산특례 신청서
  14. 제14조 · 이전소득금액 반환 확인서 등
  15. 제15조 · 이전소득금액 통지서
  16. 제16조 · 임시유보 처분 통지서
  17. 제17조 · 이전소득금액 처분 요청서
  18. 제18조 ·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 신청서 등
  19. 제19조 ·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20. 제20조 · 통합기업보고서 작성 대상 특수관계 법인의 범위
  21. 제21조 · 국가별보고서 제출 대상 특수관계 법인 등의 범위
  22. 제22조 · 매출액 및 거래규모 합계액 계산방법
  23. 제23조 · 통합기업보고서 대표제출자
  24. 제24조 · 최종 모회사와 관계회사
  25. 제25조 · 연결 재무제표 매출액의 계산방법
  26. 제26조 ·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에 대한 자료
  27. 제27조 · 국제거래명세서 등
  28. 제28조 · 용역거래 등에 대한 과세당국의 요구 자료
  29. 제29조 · 사전조정 신청서의 제출
  30. 제30조 · 경정의 청구
  31. 제31조 · 과세조정 신청
  32. 제32조 ·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하는 이자등에 대한 조정 명세서 등
  33. 제33조 ·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하는 순이자비용에 대한 조정 명세서
  34. 제34조 · 혼성금융상품 관련 이자비용에 대한 조정 명세서
  35. 제35조 ·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 등
  36. 제36조 · 거주지국 세법
  37. 제37조 · 같은 지역의 범위
  38. 제38조 · 잉여금의 조정
  39. 제39조 · 실제 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40. 제40조 · 외국납부세액 공제세액 계산서
  41. 제41조 · 특정외국법인 관련 자료의 제출
  42. 제42조 · 외국납부세액의 원화환산
  43. 제43조 ·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
  44. 제44조 · 정보제공 내용 통지서
  45. 제45조 · 정기적인 금융정보등의 교환
  46. 제46조 · 국가 간 조세 징수 위탁 요청서
  47. 제47조 · 거주자증명서 등
  48. 제48조 · 상호합의절차 개시 신청서 등
  49. 제49조 · 분기별 상호합의절차 진행 현황 보고서
  50. 제50조 · 중재절차 개시 신청서
  51. 제51조 · 상호합의 종결 통보서
  52. 제52조 · 상호합의 결과 확대 적용 신청서
  53. 제53조 · 납부기한등의 연장 등의 적용특례 신청서
  54. 제54조 · 해외금융계좌 신고서
  55. 제55조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 출처 확인서
  56. 제56조 ·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
  57. 제57조 · 취득자금 소명대상 금액의 출처 확인서
  58. 제58조 · 그룹에 포함되는 기업의 범위
  59. 제59조 · 중대왜곡방지조정의 의의
  60. 제60조 · 투자기업 소유지분가치비율의 계산방법
  61. 제61조 · 특수관계자의 범위
  62. 제62조 · 기타제외기업의 기준 등
  63. 제63조 ·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을 위한 회계상 순손익의 조정사항별 세부 기준 및 방법
  64. 제64조 · 인정회계기준 국가의 범위
  65. 제65조 · 국제해운사업 순손익의 계산 방법 등
  66. 제66조 · 법인세 대신 부과되는 세금의 범위
  67. 제67조 · 비적격환급가능귀속세액의 의의
  68. 제68조 · 비적격양도가능세액공제 금액의 의의
  69. 제69조
  70. 제70조 · 수동소득 대상조세 배분
  71. 제71조 · 대체이월결손금이연법인세자산 등
  72. 제72조 · 사용권의 의의
  73. 제73조 · 외화환산차익의 의의
  74. 제74조 · 유형자산의 매각 차익의 의의
  75. 제75조 · 적격종업원의 범위 등
  76. 제76조 · 실효세율 등의 재계산에 적용되는 규정
  77. 제77조 · 소득산입비율의 계산
  78. 제78조 · 종업원 수의 계산 등
  79. 제79조 · 매출액 평균금액 등의 계산방법
  80. 제80조 · 조직재편 시 구성기업의 처리
  81. 제81조 · 복수모기업다국적기업그룹의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제출
  82. 제82조 · 협동조합의 의의
  83. 제83조 · 간주분배세액환입계정의 운용 방법 등
  84. 제84조 · 투자구성기업의 추가세액에 대한 모기업의 소득산입비율
  85. 제85조 · 주주구성기업 분배금액의 글로벌최저한세 등 적용기준
  86. 제86조 · 전환기 적용면제 요건
  87. 제87조 · 전환기 적용면제 요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통보 및 소명 요구
  88. 제88조 · 공동기업에 대한 전환기 적용면제 요건의 적용방법 등
  89. 제89조 · 최초적용연도 실효세율의 계산
  90. 제90조 ·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등
  91. 제91조 · 추가세액신고서 등
  92. 제92조 · 추가세액배분액등을 원화로 환산할 때 적용되는 평균환율
  93. 제2의2조 · 채무자의 신용 정도 평가 시 고려사항
  94. 제3의2조 · 자금통합거래에 대한 편익 산정 방법 등
  95. 제41의2조 · 국외투과단체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신청서 등
  96. 제70의2조 · 통합형피지배외국법인과세제도 대상조세 배분
  97. 제70의3조 · 고정사업장 대상조세의 본점 배분 한도
  98. 제70의4조 · 일괄한도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 대상조세 배분
  99. 제70의5조 · 구성기업 간 이연법인세비용 배분
  100. 제70의6조 · 회계상 이연법인세비용의 조정
  101. 제74의2조 · 이연법인세부채환입액의 계산 등
  102. 제78의2조 · 소득산입보완규칙의 소유지분 비율
  103. 제78의3조 · 수동소득 대상조세 배분의 예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