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 (해외금융계좌 신고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4조(해외금융계좌 신고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고서는 별지 제45호서식에 따른다.
1.영 제92조제4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신고서
2.영 제96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수정신고서
3.영 제96조제2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기한 후 신고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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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5 · 해외금융계좌 신고서, 해외금융계좌 명세서,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명세서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서식] <개정 2023. 3. 20.> | | (4쪽 중 제1쪽) | | 해외금융계좌 신고서 | 신고 구분 | [ ]정기 | 신고인 유형 | [ ]거 주 자 | 신고대상 연도 [ ]수정 년 [ ]내국법인 [ ]기한 후 | 1. 신고인 인적 사항 ① 성 명 (법인명) |…
제5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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