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조(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등)
①영 제141조제1항 전단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란 별지 제53호서식 및 별지 제54호서식을 말한다. <개정 2026.1.2>
②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국외 소재 구성기업 정보신고서는 별지 제55호서식에 따른다.
제90조(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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