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 (정기적인 금융정보등의 교환)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0재정경제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75조제5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영 제75조제8항에 따른 정보제공명세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정기적인 금융정보등의 교환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요구받증서정보자료제공별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영 제75조제5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신설 2024.3.22, 2025.3.21, 2026.1.2>
1.신주인수권을 표시한 증서
2.외국이나 외국법인이 발행한 증권 또는 증서
3.그 밖에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영 제75조제8항에 따른 정보제공명세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5.3.21>
1.영 제7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 또는 자료의 제공을 요구받는 경우: 별지 제36호서식
2.영 제7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 또는 자료의 제공을 요구받는 경우: 별지 제36호의2서식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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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75조제5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영 제75조제8항에 따른 정보제공명세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0 시행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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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