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 · 정기적인 금융정보등의 교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5조(정기적인 금융정보등의 교환)

영 제75조제5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신설 2024.3.22, 2025.3.21, 2026.1.2>
1.신주인수권을 표시한 증서
2.외국이나 외국법인이 발행한 증권 또는 증서
3.그 밖에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영 제75조제8항에 따른 정보제공명세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5.3.21>
1.영 제7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 또는 자료의 제공을 요구받는 경우: 별지 제36호서식
2.영 제7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 또는 자료의 제공을 요구받는 경우: 별지 제36호의2서식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