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 (정기적인 금융정보등의 교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75조제5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영 제75조제8항에 따른 정보제공명세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정기적인 금융정보등의 교환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요구받증서정보자료제공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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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영 제75조제5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신설 2024.3.22, 2025.3.21, 2026.1.2>
1.신주인수권을 표시한 증서
2.외국이나 외국법인이 발행한 증권 또는 증서
3.그 밖에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②영 제75조제8항에 따른 정보제공명세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5.3.21>
1.영 제7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 또는 자료의 제공을 요구받는 경우: 별지 제36호서식
2.영 제7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 또는 자료의 제공을 요구받는 경우: 별지 제36호의2서식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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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75조제5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영 제75조제8항에 따른 정보제공명세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0 시행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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