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6조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0재정경제부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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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9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명세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9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명세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2.3.18>
1.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별지 제47호서식
2.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별지 제48호서식
3.손실거래명세서: 별지 제49호서식
4.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 별지 제50호서식
5.삭제<2022.3.18>
②영 제98조제2항에 따른 해외부동산등의 취득ㆍ보유ㆍ투자운용(임대) 및 처분명세서는 별지 제5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3.22>
③영 제98조제4항에 따른 해외신탁명세서는 별지 제51호의2서식에 따른다. <신설 2024.3.2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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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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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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