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6조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9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명세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영 제98조제2항에 따른 해외부동산등의 취득ㆍ보유ㆍ투자운용(임대) 및 처분명세서는 별지 제51호서식에 따른다.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별지해외현지법인취득ㆍ보유ㆍ투자운용해외직접투자명세등제51호의2서식손실거래명세서해외신탁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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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영 제9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명세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2.3.18>
1.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별지 제47호서식
2.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별지 제48호서식
3.손실거래명세서: 별지 제49호서식
4.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 별지 제50호서식
5.삭제 <2022.3.18>
②영 제98조제2항에 따른 해외부동산등의 취득ㆍ보유ㆍ투자운용(임대) 및 처분명세서는 별지 제5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3.22>
③영 제98조제4항에 따른 해외신탁명세서는 별지 제51호의2서식에 따른다. <신설 2024.3.2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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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9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명세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영 제98조제2항에 따른 해외부동산등의 취득ㆍ보유ㆍ투자운용(임대) 및 처분명세서는 별지 제51호서식에 따른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0 시행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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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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