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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6조 ·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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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56조(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

영 제9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명세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2.3.18>
1.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별지 제47호서식
2.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별지 제48호서식
3.손실거래명세서: 별지 제49호서식
4.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 별지 제50호서식
5.삭제 <2022.3.18>
영 제98조제2항에 따른 해외부동산등의 취득ㆍ보유ㆍ투자운용(임대) 및 처분명세서는 별지 제5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3.22>
영 제98조제4항에 따른 해외신탁명세서는 별지 제51호의2서식에 따른다. <신설 2024.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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