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1조 (상호합의 종결 통보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88조제2항에 따른 상호합의 종결 통보서는 별지 제42호서식(1) 및 별지 제42호서식(2)에 따른다.
②영 제89조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신청인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상호합의 종결 통보서와 불복쟁송 취하서류(상호합의 내용을 수락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첨부하여 별지 제42호서식(3)에 따른 수락여부 통보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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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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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2 · 상호합의 종결 통보서(Ⅰ)(한국 처분용), 상호합의 종결 통보서(Ⅱ)(외국 처분용), 상호합의 결과에 대한 수락여부 통보서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서식(1)] <개정 2026. 1. 2.> 체약상대국 | 상호합의 종결 통보서(Ⅰ) [한국 처분용] 상호합의 신청인 | ①법인명(상호) | ②사업자등록번호 ③대표자(성명) ④업종 | ⑤소재지(주소) 국외 관련인 | ⑥법인명(상호) ⑦대표자(성명) ⑧업종 ⑨소재지(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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