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 (사전조정 신청서의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9조(사전조정 신청서의 제출) 법 제18조제1항 및 영 제40조제1항에 따라 국세의 정상가격 산출방법과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국세의 정상가격 산출방법과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조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1.영 제26조제1항 및 이 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 신청서 및 첨부서류
2.「관세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 및 첨부서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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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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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1 · 국세의 정상가격 산출방법과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조정 신청서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 국세의 정상가격 산출방법과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조정 신청서 접수번호 | | 접수일 신청인 | 법인명(상호) |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성명) ④ 업종 | ⑤ 전화번호 ⑥ 소재지(주소) 관련 기업 | ⑦ 법인명(상호) | ⑧ 소재 국가 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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