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이전소득금액 반환 확인서 등)
[['③ 영 제22조제2항의 계산식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반환이자 계산 대상 기간이 속하는 각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하는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통화별 지표금리를 말한다. 다만, 다음 표에 없는 통화의 경우에는 해당 표 제2호의 지표금리로 한다. <개정 2023.3.20, 2026.1.2>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6178387" alt="img126178387" >', '┌────────┬───────────────────────┐', '│통화 │지표금리 │', '├────────┼───────────────────────┤', '│1. 한국(KRW) │KOFR(The Korea Overnight Financing Repo rate) │', '├────────┼───────────────────────┤', '│2. 미합중국(USD)│SOFR(Secured Overnight Financing Rate) │', '├────────┼───────────────────────┤', '│3. 유럽연합(EUR)│ESTR(Euro Short-Term Rate) │', '├────────┼───────────────────────┤', '│4. 영국(GBP) │SONIA(Sterling Overnight Index Average) │', '├────────┼───────────────────────┤', '│5. 스위스(CHF) │SARON(Swiss Average Rate Overnight) │', '├────────┼───────────────────────┤', '│6. 일본(JPY) │TONA(Tokyo Overnight Average Rate) │', '└────────┴───────────────────────┘', '</i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