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이전소득금액 반환 확인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0재정경제부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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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이전소득금액 반환 확인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이전소득금액 반환 확인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②제1항에 따른 이전소득금액 반환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국외특수관계인이 내국법인에 실제로 반환한 금액의 송금 명세서를 첨부해야 한다.
③영 제22조제2항의 계산식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반환이자 계산 대상 기간이 속하는 각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하는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통화별 지표금리를 말한다. 다만, 다음 표에 없는 통화의 경우에는 해당 표 제2호의 지표금리로 한다. <개정 2023.3.20, 2026.1.2>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6178387" alt="img126178387" >

┌────────┬───────────────────────┐

│통화 │지표금리 │

├────────┼───────────────────────┤

│1. 한국(KRW) │KOFR(The Korea Overnight Financing Repo rate) │

├────────┼───────────────────────┤

│2. 미합중국(USD)│SOFR(Secured Overnight Financing Rate) │

├────────┼───────────────────────┤

│3. 유럽연합(EUR)│ESTR(Euro Short-Term Rate) │

├────────┼───────────────────────┤

│4. 영국(GBP) │SONIA(Sterling Overnight Index Average) │

├────────┼───────────────────────┤

│5. 스위스(CHF) │SARON(Swiss Average Rate Overnight) │

├────────┼───────────────────────┤

│6. 일본(JPY) │TONA(Tokyo Overnight Average Rat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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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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