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1조 (추가세액신고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142조제1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추가세액신고서"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을 말한다. 영 제142조제1항제2호가목2)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추가세액계산내역서"란 별지 제57호서식을 말한다.
추가세액신고서 등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추가세액신고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추가세액계산내역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추가세액배분지정서 및 지정합의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추가세액신고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추가세액계산내역서별지재정경제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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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영 제142조제1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추가세액신고서"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을 말한다. <개정 2026.1.2>
1.소득산입규칙 적용대상인 국내구성기업의 경우: 별지 제56호서식
2.소득산입보완규칙 적용대상인 국내구성기업의 경우: 별지 제56호의2서식
②영 제142조제1항제2호가목2)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추가세액계산내역서"란 별지 제57호서식을 말한다. <개정 2026.1.2>
③영 제142조제1항제2호나목2)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추가세액배분지정서 및 지정합의서"란 별지 제58호서식을 말한다. <개정 2026.1.2>
④영 제142조제1항제3호가목1)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추가세액신고서"란 별지 제59호서식을 말한다. <신설 2026.3.20>
⑤영 제142조제1항제3호가목2)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추가세액계산내역서"란 별지 제60호서식을 말한다. <신설 2026.3.20>
⑥영 제142조제1항제3호나목2)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추가세액배분지정서 및 지정합의서"란 별지 제61호서식을 말한다. <신설 2026.3.20>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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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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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142조제1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추가세액신고서"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을 말한다. 영 제142조제1항제2호가목2)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추가세액계산내역서"란 별지 제57호서식을 말한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0 시행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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