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1조 (추가세액신고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0재정경제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142조제1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추가세액신고서"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을 말한다. 영 제142조제1항제2호가목2)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추가세액계산내역서"란 별지 제57호서식을 말한다.
추가세액신고서 등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추가세액신고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추가세액계산내역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추가세액배분지정서 및 지정합의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추가세액신고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추가세액계산내역서별지재정경제부령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영 제142조제1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추가세액신고서"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을 말한다. <개정 2026.1.2>
1.소득산입규칙 적용대상인 국내구성기업의 경우: 별지 제56호서식
2.소득산입보완규칙 적용대상인 국내구성기업의 경우: 별지 제56호의2서식
영 제142조제1항제2호가목2)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추가세액계산내역서"란 별지 제57호서식을 말한다. <개정 2026.1.2>
영 제142조제1항제2호나목2)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추가세액배분지정서 및 지정합의서"란 별지 제58호서식을 말한다. <개정 2026.1.2>
영 제142조제1항제3호가목1)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추가세액신고서"란 별지 제59호서식을 말한다. <신설 2026.3.20>
영 제142조제1항제3호가목2)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추가세액계산내역서"란 별지 제60호서식을 말한다. <신설 2026.3.20>
영 제142조제1항제3호나목2)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추가세액배분지정서 및 지정합의서"란 별지 제61호서식을 말한다. <신설 2026.3.2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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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142조제1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추가세액신고서"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을 말한다. 영 제142조제1항제2호가목2)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추가세액계산내역서"란 별지 제57호서식을 말한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0 시행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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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