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실제 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①내국인이 법 제32조제1항 및 영 제68조제2항에 따라 실제 배당금액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소득으로 보거나 배당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금액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실제 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배당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금액) 명세서를 작성ㆍ제출해야 한다.
②내국인이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소득으로 보거나 양도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금액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실제 배당 전 주식등 양도 시의 익금불산입(양도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금액) 명세서를 작성ㆍ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