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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8개 서식18개 공식 서식명21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협력기관 지정신청서(신규, 추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협력기관의 지정요건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 산업표준과 관련한 다양한 이해관계인의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을 것 ③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협력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협력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모든 서식에 대하여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산업표준화법 시행령」(이하 "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협력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협력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모든 서식에 대하여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산업표준화법 시행령」(이하 "

별지 제2호서식

산업표준개발 협력기관 지정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협력기관의 지정요건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8조제2항에 따른 산업표준개발 협력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6.9.6>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0, 2012.10.5, 2013.12.12, 2016.9.6> ⑤ 영 제18조제2항에 따른 산업표준개발 협력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6.9.6>

별지 제3호서식

산업표준 제정(개정ㆍ폐지)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산업표준 제정 등의 신청조문 원문
    제3조(산업표준 제정 등의 신청) 법 제6조제1항 및 영 제19조에 따라 산업표준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산업표준 제정(개정ㆍ폐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2, 2016.9.6> 1.

별지 제4호서식

인증기관 지정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인증기관의 지정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인증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2, 2016.9.6>
    제5조(인증기관의 지정절차)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인증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2, 2016.9.6> 1. 법인의 정관

별지 제5호서식

인증기관 지정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5조 · 인증기관의 지정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개정 2013.12.12, 2016.9.6> ④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심사한 결과 제4조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인증기관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2, 2016.9.6> ⑤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심사한 결과 제4조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인증기관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2, 2016.9.6>
  • 제22조 · 지위승계의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4. 사업을 상속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망으로 인하여 사업을 상속받은 경우에만 해당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인증기관 지정서를 그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인증기관은 별지 제9호서식의 제품인증서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서비스인증서를 그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인증기관 지정서를 그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인증기관은 별지 제9호서식의 제품인증서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서비스인증서를 그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인증기관(품목, 서비스분야)지정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인증대상 품목 등의 지정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5조제1항 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인증대상 제품 또는 서비스 분야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인증대상 품목(서비스 분야) 지정신청서에 지정사유서를 첨부하여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2, 2016.9.6>
    제7조(인증대상 품목 등의 지정신청) 법 제15조제1항 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인증대상 제품 또는 서비스 분야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인증대상 품목(서비스 분야) 지정신청서에 지정사유서를 첨부하여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2, 2016.9.6>

별지 제7호서식

제품인증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제품 등의 인증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제품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제품인증 신청서를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제품 등의 인증신청)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제품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제품인증 신청서를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서비스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서비스인증 신청서를 인증기관에 제출

별지 제8호서식

서비스인증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제품 등의 인증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서비스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서비스인증 신청서를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에 따라 제품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제품인증 신청서를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서비스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서비스인증 신청서를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9호서식

제품인증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인증서의 발급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받으면 인증심사를 하여 그 제품 또는 서비스가 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하 "한국산업표준"이라 한다) 및 제13조에 따른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제품인증서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서비스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받으면 인증심사를 하여 그 제품 또는 서비스가 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하 "한국산업표준"이라 한다) 및 제13조에 따른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제품인증서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서비스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품인증서 또는 서비스인증서를 발급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제22조 · 지위승계의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속받은 경우에만 해당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인증기관 지정서를 그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인증기관은 별지 제9호서식의 제품인증서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서비스인증서를 그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2, 2016.9.6> ③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제2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인증기관 지정서를 그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인증기관은 별지 제9호서식의 제품인증서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서비스인증서를 그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2, 2016.9.6>

별지 제10호서식

서비스인증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인증서의 발급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는 서비스가 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하 "한국산업표준"이라 한다) 및 제13조에 따른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제품인증서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서비스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는 서비스가 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하 "한국산업표준"이라 한다) 및 제13조에 따른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제품인증서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서비스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품인증서 또는 서비스인증서를 발급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 제22조 · 지위승계의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1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인증기관 지정서를 그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인증기관은 별지 제9호서식의 제품인증서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서비스인증서를 그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2, 2016.9.6>
    1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인증기관 지정서를 그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인증기관은 별지 제9호서식의 제품인증서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서비스인증서를 그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2, 2016.9.6> ③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 지정서를 신고인에

별지 제11호서식

인증서 재발급(변경)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인증서의 재발급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1조(인증서의 재발급 신청) ① 제10조제1항에 따라 제품인증서 또는 서비스인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그 인증서를 잃어버리거나 그 인증서가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인증서재발급(변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인증서를 발급한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삭제 <2009.11.20> 2. 인증서(
    > 2. 인증서(헐어 못쓰게 된 경우만을 말한다) ② 제10조제1항에 따라 제품인증서 또는 서비스인증서를 발급받은 자는 그 인증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인증서 재발급(변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인증서를 발급한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삭제 <2009.11.20> 2. 인증서

별지 제12호서식

KS인증심사원증 발급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인증심사원의 자격 부여 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인증심사원 자격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표 10에 따른 교육을 받은 후 별지 제12호서식의 인증심사원증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인증심사원증의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09.11.20, 2013.12
    제15조(인증심사원의 자격 부여 절차 등) ①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인증심사원 자격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표 10에 따른 교육을 받은 후 별지 제12호서식의 인증심사원증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인증심사원증의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09.11.20, 2013.12

별지 제13호서식

KS인증심사원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인증심사원의 자격 부여 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심사원증의 발급을 신청한 자가 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증업무의 범위에 해당하는 심사업무의 범위를 정하여 별지 제13호서식의 인증심사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2, 2016.9.6>
    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심사원증의 발급을 신청한 자가 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증업무의 범위에 해당하는 심사업무의 범위를 정하여 별지 제13호서식의 인증심사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2, 2016.9.6> ③ 인증심사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7.6.2> 1.

별지 제14호서식

(정기심사, 이전심사)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정기심사 및 이전심사의 주기ㆍ절차ㆍ방법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공장이나 사업장의 이전 완료일부터 45일 이내에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이전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공장이나 사업장의 이전 완료일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의 이전심사신청서를 인증을 한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 2017.6.2>
    공장이나 사업장의 이전 완료일부터 45일 이내에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이전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공장이나 사업장의 이전 완료일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의 이전심사신청서를 인증을 한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 2017.6.2> ③ 제2항에 따른 이전심사에서 적합한 것으로 심사된 경우

별지 제15호서식

단체표준 우수인증단체 인정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우수한 단체표준제품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공인시험ㆍ검사기관으로부터 제품이 단체표준에 적합한지에 관한 품질시험을 받아 합격한 단체표준제품일 것 ②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인증단체에 대하여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단체표준 우수인증단체 인정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국가기술표준원장으로부터 단체표준 우수 인증단체 인정서를 받은 단체는 제1항에 따른 우수 단체표준제품을 제조하는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인증단체에 대하여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단체표준 우수인증단체 인정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국가기술표준원장으로부터 단체표준 우수 인증단체 인정서를 받은 단체는 제1항에 따른 우수 단체표준제품을 제조하는

별지 제16호서식

우수 단체표준제품 확인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우수한 단체표준제품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준 우수인증단체 인정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국가기술표준원장으로부터 단체표준 우수 인증단체 인정서를 받은 단체는 제1항에 따른 우수 단체표준제품을 제조하는 자에게 별지 제16호서식의 우수 단체표준제품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2>
    준 우수인증단체 인정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국가기술표준원장으로부터 단체표준 우수 인증단체 인정서를 받은 단체는 제1항에 따른 우수 단체표준제품을 제조하는 자에게 별지 제16호서식의 우수 단체표준제품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2> ③ 그 밖에 우수 단체표준제품 및 단체표준 우수 인증단체 등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별지 제17호서식

지위승계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지위승계의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이나 인증받은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7호서식의 지위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관 행정기관의 장 또는 인증을 한 인증기관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증받은자의 지위 승계 신고를 받
    제22조(지위승계의 신고)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이나 인증받은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7호서식의 지위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관 행정기관의 장 또는 인증을 한 인증기관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증받은자의 지위 승계 신고를 받

별지 제18호서식

인증심사 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5조 · 문서의 비치ㆍ보존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18호서식의 인증심사대장
    여야 한다. <개정 2009.11.20, 2017.6.2> 1. 인증업무규정 2. 인증심사원의 채용 및 관리에 관한 자료 3. 인증심사에 관한 서류 4. 별지 제18호서식의 인증심사대장 5. 정기심사에 관한 서류 5의2. 이전심사에 관한 서류 6. 인증취소에 관한 서류 ② 인증받은자는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